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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아르바이트 형태에서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정규직 형태로 계속 근로하였다면 양 기간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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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예고했는데 법적 보호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이 곧 근로기준법 상의 경영상 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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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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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보건증 통장사본 주민등본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세금 및 4대 보험 처리, 급여 지급을 위해 통장번호,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등본일 필요는 없고 과도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니, 신분증 사본 정도로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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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원 / 하청사가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조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추정도 무리한 추정은 아닙니다.다만 누구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계약의 상대방(사업주)에게 왜 이렇게 급여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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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예정) 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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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까지 일하고 그만두는데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8월 말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8월 말일 내에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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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영업사원 휴무일 프리랜서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및 보호를 받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불분명하나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사통보 후 사직효과는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통상 1개월 후에 효과가 발생합니다.(월급제의 경우 다소 다를 수 있음)지각1분에 대해서 2주치 휴무를 주지 않는 것도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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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이긴한데요.연봉이 이정도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무관한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중소기업에서 많은 급여 지급이 어려운 것은 전혀 틀린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 대비 소득도 개인 상황에 따라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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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원만원정도 부수입을 올리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최근 다양한 플랫폼에서 단기간 취업 자리를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플랫폼을 통해 현 상황에 맞는 회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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