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는 건당 수입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본 카테고리에서는 학습지 교사분들의 수입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학습지 교사분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거기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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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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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사업주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대리구매에 관한 대금은 민사적인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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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초수급자 등급이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 수급과 관련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시군구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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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사 1년이하 퇴사 수습 차액 공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100%지급을 약정했다면 이대로 지급하여야 하고, 1년 이내 퇴사시 소급하여 임금을 감액하고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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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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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 근로자 연차사용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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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는 언제 부터 시행 예정 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시행에 관한 입법은 아직입니다. 현재 주4일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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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계약서 미작성한 후 근무할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분쟁시 입증의 문제가 근로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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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초봉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 합의로 결정합니다.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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