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언제나배고픈스테이크
고용보험은 몇개월까지 근무후부터 퇴사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이직했는데 회사를 오래 못다닐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1년인가요?? 6개월인가요? 몇개뤌 근무해야 대상자가 되나요??
회사랑 저랑 반반 부담맞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이 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 기준 7개월 이상 가입해야 함)
4. 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50% + 근로자 부담금 50%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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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가 많르므로 넉넉히 7-8개월른 채우셔야 180일
충족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력상으로 주5일 근로자라면 약 7~8개월 정도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80일 계산시 한주6일로
계산을 하며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정직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일자가 아닌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날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반반 부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이 포함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관련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주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여유있게 8개월 정도 근무하면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 근무 시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네,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일 기준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보험료는 실업급여분에 한해 반반 부담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주휴일 등 유급일만 계산되므로 실제 재직 기간은 약 7~8개월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결정되며, 보험료 중 실업급여 명목의 1.8%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동일하게 분담합니다. 다만 수급을 위해서는 경영상 해고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자진퇴사 시에는 통근 곤란이나 괴롭힘 등 법정 정당 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