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은 몇개월까지 근무후부터 퇴사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이직했는데 회사를 오래 못다닐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1년인가요?? 6개월인가요? 몇개뤌 근무해야 대상자가 되나요??

회사랑 저랑 반반 부담맞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이 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 기준 7개월 이상 가입해야 함)

    4. 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50% + 근로자 부담금 50% 납부하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63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가 많르므로 넉넉히 7-8개월른 채우셔야 180일

    충족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력상으로 주5일 근로자라면 약 7~8개월 정도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80일 계산시 한주6일로

    계산을 하며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정직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일자가 아닌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날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반반 부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이 포함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관련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주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여유있게 8개월 정도 근무하면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 근무 시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네,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일 기준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보험료는 실업급여분에 한해 반반 부담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주휴일 등 유급일만 계산되므로 실제 재직 기간은 약 7~8개월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결정되며, 보험료 중 실업급여 명목의 1.8%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동일하게 분담합니다. 다만 수급을 위해서는 경영상 해고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자진퇴사 시에는 통근 곤란이나 괴롭힘 등 법정 정당 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