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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감정변화로 인한 권고사직 그리고 남은 근무기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 본다면 사업주의 사직 제안에 응하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합의는 없어 보입니다.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합의/요청이 가능해보입니다.참고적으로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고, 사직 제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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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사 후 바로 인턴 3개월 근무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내에 180일 요건(이전 회사 포함)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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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합의가 가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신고는 가능하나 전후 사정을 보았을 때 반드시 처벌로까지이어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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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2번 제출했는데 전부 없던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없던 걸로 하고 싶으시면 없던 걸로 하시면 되고 이미 제출하였으니 사직서대로 하고 싶으시면 사직일까지 또는 퇴사일 경과 규정에서 정해진 날까지(예를 들어 1개월 전 통보) 또는 사업주가 수리한 날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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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의사와 표시가 명백하게 착오로 되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수정/정정하여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분쟁이 예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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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날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실제 계약한 날짜(수정하는 시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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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로 되어있길래 상담받아보니 이직확인서를 한 달 분만 올려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센터에서 바로 직권으로 처리해주진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정정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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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엔터계약 해지 카톡내용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계약해지로 인해 서로 정리해야 될 법률관계가 많고 복잡하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것이 좋고단순히 계약해지된 사실만 명확하게 해야한다면 메신저 상의 의사표시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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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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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통장에 개인돈을 입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적합해보입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하셔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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