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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먼저 사측에 연락을 드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 및 국가 행정력 차원에서 모두 좋기 때문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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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 과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지, 수당으로 보상받으실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서 희망하시는 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니, 통보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퇴사하는 날(근로관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 / 해당일 미포함) 사이에 30일의 간격을 두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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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을 선택 사항으로 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면 임의가입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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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운영중입니다.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분쟁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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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신고에관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표현은 인원감축이라고 했지만 해고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할지 아닐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준수할 것들이 많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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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아프지만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 통보를 받고, 구제신청 가능성,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판단해보거나 사직의 권고를 수용하는 대신에 일정 위로금의 조건을 제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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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위해 회사에 근로자 상실 요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에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해당 법령을 근거로 공단에 문의하여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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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합의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직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사본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추후 합의된 사실과 다르게 회사에서 조치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본을 챙겨두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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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에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내용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병역 이행 여부를 사전에 응시자격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근로제공의무의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그 이유 중에 하나 로 보여지고, 이러한 이유에 전혀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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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일주일만에 근무종료를 회사에서 알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본 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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