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는 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지인이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퇴사한다고 하던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 자발적 퇴사여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한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소건이 2할 이상 저하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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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여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 퇴사 등)로 퇴사 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반드시 실업급여를 바등ㄹ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40조, 58조,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에 따라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 월급이 일방적으로 삭감되거나 근무지가 크게 변경,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을 이유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

    임금체불, 근로조건저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질병 및 부상,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 곤란, 임신출산육아 등은 대표적인 인정사유입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가 힘들다거나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사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문자메세지, 녹취자료, 진단서, 휴직신청서, 회사의 거부회신, 출퇴근 시간 확인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제도 자체가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퇴사하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려고 하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비자발적인 이직시 대상이 됩니다.

    3.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별표 2 :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국가에서 기금으로 생활을 보조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즉 본인에 의지에 반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에게 해당 직장을 구하는 동안 일정수준 금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사직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일하다 그만두고 일하다 그만두고, 공짜돈 좋아서 놀고 먹고를 반복하는게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이미 잠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때문에 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권고사직/근로조건의 급격한 저하/회사 사정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등 본인 의지에 반하는 사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