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수당은 왜 시급의 1.5배로 계산되나요?

야근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는데 기본 시급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왜 초과근무 시간에는 이렇게 할증된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고와 신체적 피로를 금전으로 보전해주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사용자에게 할증된 임금 부담을 지워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억제항 근로자의 건강권과 문화적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즉 가산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설정한 안전장치라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67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시간외근로는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시간외근로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가산하여 주는 이유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연장근로 지시를 억제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강행 규정 때문입니다. 1.5배로 계산된 비용을 부과하여

    기업이 야근보다 인력 충원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부담하게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지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시에 하는 근로보다 더 힘들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8시부터 17시, 9시부터 18시가 대다수 직장인의 근로시간입니다

    즉 하루 8시간, 그 중 1시간 휴게시간이 기본적인 패턴이지만

    연장근로는 8시간 이상을 일하니 더 피곤하겠구나

    야간근로는 10시부터 익일6시사이에 일하니 더 피곤하겠구나

    근로기준법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남들 다 쉬는 휴일에 회복도 못하고 일하니 더 피곤하겠구나

    라는 전제로 보상을 더 주는 겁니다

    즉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하게함으로써 초과근로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라면 사용자는 8시간 x 통상시급 x 1.5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부터 사용자에게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