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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 무시하고 튀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능하다면,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사업주가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두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퇴사함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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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급받을때 4대보험과 3.3프로 둘다 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 본다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추정되고, 3.3%를 공제할지, 근로소득세를 공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다만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3.3%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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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사유를 정해주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는 근로자가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사직서 내용의 이견의 문제로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는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계약은 해지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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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디로 가야해요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당하면 어디로 가야하죠 돈을 못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는데 그래도 사장님이 돈을 안주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는 방문, 우편, 온라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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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당일해고 되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미만이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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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 관련 연락을 안 보십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온라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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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출근 하루 전에 나오지 말라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면접을 합격하고 내일이 첫 출근이라 출근시간 여쭤봤는데 갑자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채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피해본건 어쩌죠 다른곳 면접도 고사하고 내일 출근날만 기다렸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정말신고하고 싶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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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 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데 저랑 전화로 상담하신 노무사분은 14일 그런거 상관없으니 그냥 바로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하셔도 됩니다. 접수되고, 감독관 배정되고 기다리다 보면 14일 지나갑니다.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14일 이내에 해결되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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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해고를 그냥 안고 네 하여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마음에 안든다고 말도없이 당일 해고하여도업주는 아무런 제지가 없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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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줄서기 및 심부름 알바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본다면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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