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확인서 작성시 주민번호 뒷자리 및 주소 기재 거부

퇴사하는 사람에게 퇴직확인서를 쓰라고 했는데 주민번호 뒷자리를 쓰기를 거부하고 상세 주소또한 쓰는것을 거부합니다 안 써도 되는 것인지, 만약 안썼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확인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날인은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는 퇴직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이기에 주민번호 뒷자리나 상세 주소가 기입되지 않더라도 퇴직 확인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확인서에서 근로자의 주민번호 + 상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하라고 하시고 주소는 적기 싫다고 하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다만 자필 서명 + 날인만 잘 받아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쓰지 않아도 다른 항목으로 퇴사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제외하고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서류의 목적과 취지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인적사항이 특정이 되고, 표시하고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신고 및 4대보험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상기 퇴직확인서 작성을 해당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확인서는 법정 서식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에 대한 사유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주민번호 및 상세주소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 받으시어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