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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사람에게 퇴직확인서를 쓰라고 했는데 주민번호 뒷자리를 쓰기를 거부하고 상세 주소또한 쓰는것을 거부합니다 안 써도 되는 것인지, 만약 안썼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확인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날인은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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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는 퇴직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이기에 주민번호 뒷자리나 상세 주소가 기입되지 않더라도 퇴직 확인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확인서에서 근로자의 주민번호 + 상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하라고 하시고 주소는 적기 싫다고 하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다만 자필 서명 + 날인만 잘 받아 두시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쓰지 않아도 다른 항목으로 퇴사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제외하고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서류의 목적과 취지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인적사항이 특정이 되고, 표시하고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신고 및 4대보험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상기 퇴직확인서 작성을 해당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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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확인서는 법정 서식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에 대한 사유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주민번호 및 상세주소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 받으시어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