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전 08:00~12:30까지 실제로 일했다면 그 시간분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3일 이상 근무해야 급여 지급” 같은 내부 기준이 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부 없애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6조는 퇴직·근로관계 종료 시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도록 합니다. 당일 알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시간의 시급, 주휴수당 해당 여부와 별개로 최소한 실제 근무시간 임금은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은 제외될 수 있지만, 오전 근무 전체가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