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장품 공장 알바관련 질문드립니다..

화장품 공장 알바가 풀근무(08:00~17:00) 였는데, 제가 발목이 안좋아서 대표님께 정중하게 오늘 하루만 근무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띠겁게 그냥 가세요. 라고 하시는 거에요. 3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오전 근무만 해서 급여가 아예 없대요. 원래 오전 근무(08:00~12:30)만 하면 알바비가 아예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전 08:00~12:30까지 실제로 일했다면 그 시간분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3일 이상 근무해야 급여 지급” 같은 내부 기준이 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부 없애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6조는 퇴직·근로관계 종료 시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도록 합니다. 당일 알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시간의 시급, 주휴수당 해당 여부와 별개로 최소한 실제 근무시간 임금은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은 제외될 수 있지만, 오전 근무 전체가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오전에 근무하였다면 그 근무시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한 만큼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일 미만 근무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오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