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실한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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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사업주의 확인서미제출로 인한 육아휴직수당미지급

회사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지않고있어

4달째 육휴수당이 안나오고있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고용노동부는 신청서받은사람들대상업무처리랴면서

관할고용센터전화하라하고

전화하니 고용센터는 미허용대상자만 업무처리한다그러고

어디에 문의를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업주의 비협조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71조 위반 사유에 해당하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1조는 사업주에게 급여 수급을 위한 사실 확인 및 절차에 적극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 사항입니다.

    고용센터는 서류가 접수된 이후의 수급 심사를 담당하므로, 서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사업주의 법위반 행위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요청이 있음에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거부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과 다르게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확인서 제출을 직권으로 명령하거나 행정지도를 내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은 고용센터에 소관 업무이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제 제기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사업주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