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 중에 임의로 회사가 연차 이월처리 한 경우 처벌 받는지

재직 중에 임의로 회사가 임의로 연차 이월처리 한 경우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과정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수당으로 전환되며,

회사는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있으면 그 때 연차수당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이연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다만, 이연 합의와 더불어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합의도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휴가제도입니다.

    2. 따라서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이월시켜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적용이므로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 더군다나 근로자에게 이월시켜 사용기간을 늘려 준 이후 다시 이월 사용기간 경과시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정산해 준다면 아주 좋은 회사이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이월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없었다면 당초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이월하는게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노사 합의 없이 이월로 처리한다면 연차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를 이월하여 수당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사용자는 연차 사용 기간 1년이 경과한 즉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퇴사 시로 미루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연자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