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신고 기간 6월 30 일 짜로 가능 한지

퇴사 하려고 했는데 6월 30일 까지 한걸로 하고 싶은데 지금 벌 써 7월 10일 이라 가능한지 수술후 도저히 일할수가 없어서요 퇴직금 같은경우 3개윌치 평균임금 본다 해서요 아직 회사에서는 연락이 없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이전 일자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려면

    2. 2026.7.1 이후 근무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2026.7.1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2026.6.30자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4. 그리고 2026.7.10까지 근무하고 퇴사처리해도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자 기준 3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어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5. 예를 들어 2026.60.30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면 최종 3개월은 2026.4.1 ~ 6.30일(91일)이 되는 것이고 2026.7.10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면 최종 3개월은 2026.4.11 ~ 7.10(91일)이 되는 것이라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10까지 하더라도 7/10 기준으로 역으로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기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와 합의를 하여 6월 30일을 퇴사일로 정할수는 있습니다.(이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도 6월 30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이전 일자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 합의 시 6월 30일 퇴사 처리가 가능하며 건강상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확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승인된 병가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평균임금이 평소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지금까지 휴무한 상태라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모두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례적인 경우이지만 노사합의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어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30일 이후에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협의하여 마지막 근로일을 6월 30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와 연락하시어 6월 30일까지 근로 후 퇴사(사직)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