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려면
2. 2026.7.1 이후 근무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2026.7.1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2026.6.30자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4. 그리고 2026.7.10까지 근무하고 퇴사처리해도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자 기준 3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어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5. 예를 들어 2026.60.30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면 최종 3개월은 2026.4.1 ~ 6.30일(91일)이 되는 것이고 2026.7.10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면 최종 3개월은 2026.4.11 ~ 7.10(91일)이 되는 것이라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