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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급여명세서 미교부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 교부하여야 합니다.(별도 요청이 있어야 교부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3. 네4. 잘못기재도 제재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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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공제가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략계산해보니 10,140,000정도 수령 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세금공제는 얼마정도 공제가 되는지요?->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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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도 세금공제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109,080*57=6,218,016연차수당도 세금공제가 된다는데요?세금공제후 실수령액이 어떻게되는지요?-> 연차수당만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근로소득과 함께 과세하므로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정확한 것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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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하시고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 국선노무사 선임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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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시 1.5배 수당은 법 몇조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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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로 취업할수 있는 사무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카테고리는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상담 카테고리로서 구인 / 구직과 관련된 카테고리나 플래폼(사이트)을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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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일하게 된 식당이 있는데 월급이 계속밀려 얘기해서 구두로 정해진 날짜에 일부라도 주겠다했는데 그 정해진 날짜에도 입금이 안돼서 나간 상태인데요 이 경우엔 밀린월급을 어찌해야 받을까요-> 카톡이나 문자로 체불임금이 얼마고 언제 지급할 것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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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으로 11개월 다니다가 해고통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이 1월 2일이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2.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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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사안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을 거부하시고 본 채용을 전제로 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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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것 같아요 100만원정도 적게받았어오ㅡ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금액이 세전임금인지 세후 임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전임금이라면 임금 책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계산내역 및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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