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또는 비정규직인 상태에서 해고 통보를 당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예전에 식당에서 일했었는데요
그 식당에서 일을 못한다고 하루만에 해고 통보 당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썻구요.
이런경우는 신고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했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것
2. 식당에 고용된 근로자인데 근로 1일 만에 해고된 경우 고용된 식당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고일자 기준 현재 3개월이 경과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문제와 별개로 1일 이라도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면통지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3개월이 지났다면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의 제기가 가능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