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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일하게 된 식당이 있는데 월급이 계속밀려 얘기해서 구두로 정해진 날짜에 일부라도 주겠다했는데 그 정해진 날짜에도 입금이 안돼서 나간 상태인데요 이 경우엔 밀린월급을 어찌해야 받을까요-> 카톡이나 문자로 체불임금이 얼마고 언제 지급할 것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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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으로 11개월 다니다가 해고통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이 1월 2일이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2.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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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사안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을 거부하시고 본 채용을 전제로 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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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것 같아요 100만원정도 적게받았어오ㅡ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금액이 세전임금인지 세후 임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전임금이라면 임금 책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계산내역 및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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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과 두번째 월급이 28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차이를 알려면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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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바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금 당장 급해서 달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당장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월급 정기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회사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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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1개월이 지났는데 일 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월급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10일까지만 기다려보시고정기지급일이 10일 이라면 1월 10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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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접수 중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 취하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절차를 안내해주실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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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중도퇴사 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이 삭제되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추후 질의가 있을 경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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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후 월급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월 말이 월급일이라 그때 월급 나온다 하였는데, 해고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 법적으로 원칙인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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