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미용실에 디자이너 육아휴직신청 가능할까요
1인미용실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에요
1인미용실도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연차로8년차에요
제손으로 퇴사 할 가능성 없어요
가능하다면 원장님한테 돌아가는 이익 불이익 각각 어떤게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장님이 허용의무가 있음에도 허용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것이라면 요건 충족시 법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채용해야하는 현실적인 부담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분류되어 법적인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며 회사에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은 별도로 없고, 대체인력의 채용 자체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이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함인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4) 육아휴직 사용시 1년간 휴직처리되는것이고 1년 동안 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 고용센터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는 1인 미용실인 경우 업무 수행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