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홈0러스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홈0러스 정직원 근무중인데

지금이라도 퇴직하는게 맞을까요..

이번에 회생신청 기각되었는데

지금이라도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홈플러스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라던가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홈플러스에서 퇴사할 경우

    2.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는 경우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은 회사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도산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폐업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4. 홈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 결정을 받으면 3년치 퇴직금 중 아래 금액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30세 미만 : 최대 660만원

    2) 30세 이상 ~ 40세 미만 : 최대 930만원

    3) 40세 이상 ~ 50세 미만 : 최대 1050만원

    4) 50세 이상 ~ 60세 미만 : 최대 990만원

    5) 60세 이상 : 최대 690만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생을 신청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자라면 퇴사 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에서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 등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다면 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지급금으로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유가 충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지금 홈플러스 사태처럼 만약 회사의 자산이 고갈되어 당장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은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최종 파산 선고를 받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국가가 회사 대신 아래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밀린 돈을 먼저 지급해 줍니다.

    ​퇴직금의 경우최종 3년 치 분량, ​임금 및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 치 분량 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회사 사정(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는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불능력이 없을 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부 또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제3자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일정기간 지속되어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산이나 회생절차로 인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