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홈0러스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홈0러스 정직원 근무중인데
지금이라도 퇴직하는게 맞을까요..
이번에 회생신청 기각되었는데
지금이라도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홈플러스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라던가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홈플러스에서 퇴사할 경우
2.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는 경우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은 회사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도산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폐업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4. 홈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 결정을 받으면 3년치 퇴직금 중 아래 금액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30세 미만 : 최대 660만원
2) 30세 이상 ~ 40세 미만 : 최대 930만원
3) 40세 이상 ~ 50세 미만 : 최대 1050만원
4) 50세 이상 ~ 60세 미만 : 최대 990만원
5) 60세 이상 : 최대 690만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생을 신청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자라면 퇴사 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에서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 등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다면 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지급금으로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유가 충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지금 홈플러스 사태처럼 만약 회사의 자산이 고갈되어 당장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은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최종 파산 선고를 받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국가가 회사 대신 아래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밀린 돈을 먼저 지급해 줍니다.
퇴직금의 경우최종 3년 치 분량, 임금 및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 치 분량 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회사 사정(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불능력이 없을 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부 또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제3자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일정기간 지속되어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산이나 회생절차로 인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