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식품 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사업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