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품 회사 영업 중지로 인한 무급처리 예정

안녕하세요.

식품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식품 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에 걸려서 한 달 정도 영업 중지가 될 거라며 그 기간 동안에는 무급이라고 하시는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노동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식품 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사업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장이 영업정지를 받아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품회사에 위생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영업정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 지급이 검토 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업수당 지급 시 검토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재료 공급 불가 등 대외적 요인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업중지 사정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듯 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