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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정산시 월세는 않된다고합니다.은행마다 댜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인지 DC형인지 다소 불분명하나DC형을 전제로 관련 법률 시행령을 안내해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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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퇴사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했다면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만약 이를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하기가 어려워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사직의사는 구두가 되었든 서면이 되었다는 의사표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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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일시 수정 안해주는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강제 근로는 불가하고, 3개월로 계약을 구두로라도 했으며 오히려 계약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다.3개월만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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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네요 어떻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노동관련 분쟁시 가장 중요하나 입증서류가 될 수 있고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교부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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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를 땡겨썼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9월 1일에 입사하여10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9월 중에 선 사용한 것이고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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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무시간으로 5시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턴은 수습(련) 직원 의미를 갖고 있고계약직은 계약기간의 만료를 정한 직원을 의미합니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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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면 개인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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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어플대여후 돈받는광고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내용입니다만 조심하시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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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마지막3달 임금이 유독적은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이 적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극도로 낮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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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홀서빙 무개념 아저씨 아줌마 등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과 관계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서로에게 에티켓, 예의를 지키며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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