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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진실된호두과자
1.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가라하던데 꼭 주소지 관할로 가야하는건가요
2.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신청 인데 구직활동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시골사람이라서 컴퓨터이용은 거의 불가능하고 휴대폰이용도 어려운데 어떻게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본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본인의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2.정년 퇴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직활동이 온라인으로는 어렵다면 고용센터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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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거주지 관할이지만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식 용어는 구직 급여입니다
즉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구직을 하는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구직을 안하실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네,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취업 희망 지역에 따라 관할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법 제40조 및 제44조에 의거하여 정년퇴직자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전자기기 사용이 어렵다면 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구직 등록과 특강 참여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기타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2. 구직활동이 구직급여의 전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