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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2010년정도 당시에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을 안지키는 기업들이 꽤 많았었던걸로 기억 하는데요. 지금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정권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인식의 차이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은 계속적으로 강화된 추세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도 향상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해석 범위의 확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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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광고 등 매체의 역할과 고용노동부의 관리ㆍ감독의 역할로 인해 사회적 인식이 변한 것에 기인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장 큰 점은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해졌고, 네이버 지식IN부터 시작해서 법률문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MZ세대 등은 본인의 권리찾기에 적극적이다보니 진정 등이 증가한 것도 있네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비해 노동법을 잘 지키게 된 이유는 인식 개선, 처벌 강화, 디지털 증거 확보 용이성,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의식 성장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부(권)의 차이인지, 인식의 차이인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