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포기 합의서에 서명했는데요. 6월5일 7월부터 인센티브를 50프로 삭감하겠다고 통보.
받고 그렇게 되면 월급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정도 감소해 받아들일 수 없다로 옥신각신 하다 후에 삭감하는 조건과 더불어 앞으로는 법대로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수당 포기 합의서를 쓰라고 해 서명했습니다. 6월15일 인센티브 삭감 보류 합의서와 연차수당 포기 합의서 동시에 서명했어요. 그동안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사용시 제가 대체인력을 구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합의서를 보니 제 연차가 몇 개였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채 인센티븐 삭감에만 정신이 팔려 서명했다는 걸 깨닫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서명했으므로 안된다고 하네요 2016년 4월에 입사 재직중입니다. 누구는 인센티브 삭감을 두고 서명했으므로 이건 자유의지라고 볼 수 없다학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무효하다고 하는데 제 직장에선 안된다고 하네요. 노무사를 선임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용한 건 연차가 아니고 무급휴가가 맞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