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포기 합의서에 서명했는데요. 6월5일 7월부터 인센티브를 50프로 삭감하겠다고 통보.

받고 그렇게 되면 월급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정도 감소해 받아들일 수 없다로 옥신각신 하다 후에 삭감하는 조건과 더불어 앞으로는 법대로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수당 포기 합의서를 쓰라고 해 서명했습니다. 6월15일 인센티브 삭감 보류 합의서와 연차수당 포기 합의서 동시에 서명했어요. 그동안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사용시 제가 대체인력을 구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합의서를 보니 제 연차가 몇 개였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채 인센티븐 삭감에만 정신이 팔려 서명했다는 걸 깨닫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서명했으므로 안된다고 하네요 2016년 4월에 입사 재직중입니다. 누구는 인센티브 삭감을 두고 서명했으므로 이건 자유의지라고 볼 수 없다학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무효하다고 하는데 제 직장에선 안된다고 하네요. 노무사를 선임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용한 건 연차가 아니고 무급휴가가 맞는 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포기 각서는 그 자체로 유효한 서류가 아니기에 실제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는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인센티브 삭감을 조건으로 연차수당을 포기하게 한 합의는 자유의사 박탈이나 공정성 결여를 이유로 민법 제103조 및 제107조 등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삭감을 압박하며 서명을 강요한 상황이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또한 대체인력 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쉰 것은 실질적으로 '유급' 휴가를 누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임금을 깎아 '무급휴가'를 다녀온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동안 사용한 휴가를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미사용 연차를 재산정하고 합의의 부당함을 소명한다면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정당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수당 포기에 관한 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