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시, 업무인수인계 필수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황당한 주장에 대한 항변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후임자의 실수가 전임자의 인수인계 부족으로 인한 것임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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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운영이 어렵다는데 그래서 혜택이 주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회사의 경영사정에 덜 영향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회사가 법정 부담금을 잘 납부하였다면 퇴직금을 못받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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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하지 않았는데 출근 안할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리가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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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회사 취업시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알기는 어렵습다만 회사의 겸직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알리는 것이여러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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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곳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보를 회사에서 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 재연장의 관한 의사가 없는 것을 보입니다만회사에서 명확하게 재연장이 없는 것인지 물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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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권고사직,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전에 근로자가 포기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진 않습니다.다만 퇴직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본인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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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퇴사 자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인기간인 3주 동안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민법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손해가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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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가는데 자발적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사가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거리를 고려했을 때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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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급여 미지급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일로부터 20일전 통보하고 후임자 선임 및 인수인계를 마쳐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월급여를 미지급한다.계약만료일 이전 퇴직시 민법에 의거하여 급여의 50%를 배상해야한다.인수인계 마치지 않을 경우 임금 미지급 및 50% 배상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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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계약만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이직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회사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제한됩니다.문제는 재계약 시점에 딱 맞춰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통상적인 기간 내에서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한 것이 확인되면 근로자의 거부로 간주하고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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