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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무사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업인력공단에 공고되는 공고를 확인 후 시험 과목을 보시고, 독학 또는 학원 등을 통해 수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1차 객관식, 2차 논술형, 3차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공고를 확인 후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모든 자격사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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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거부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비는 사업주가 안내는거 아닌가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사업주가 실업급여 거부하고 말고, 선택하는 문제 아닙니다. 사실에 맞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만약 정확하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신고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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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 우려된다면노동청에 우선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검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상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문의하여 익명으로 사건 처리 가부를 정확히 문의 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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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1. 1주 총 근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 27 + 4.8시간(1일 소정 8시간 제한) = 31.8시간2. 1개월 유급근로시간 = 31.8시간 * 4.345주 = 약 138.2시간3. 2023년 최저임금 = 138.2 * 9620 = 1,329,484원4. 2024년 최저임금 = 138.2 * 9860 = 1,362,652원5. 2025년 최저임금 = 138.2 * 10030= 1,386,146원위 계산과정에서 단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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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퇴직증명서와 해촉증명서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위촉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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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갑자기 쓰자합니다 어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6년도 근로계약서를 쓰면 실업급여나 연차수당엔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읽어보고 익일까지 쓰겠다 말할 예정이고 문구 하나하나 확인해볼 예정이긴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다는 자체만으로 연차수당과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만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상세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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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1년다니고 재연장했는데 연차 더 안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66일 째에 받는 연차가 발생했다면, 2년+1일 째에 연차 15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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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의 부당함,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으로 연결짓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그 부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업무 지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위 사안만으로 결론짓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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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지속적 괴롭힘 및 폭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팀이 제대로 갖춰진 조직이라면 회사에 신고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적인 증거는 없더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목격자가 있으니 신고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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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는건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닌, 회사에서 허락을 해줘야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꼭 여성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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