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휴중인데 복직해야하나요? 답답합니다ㅠㅠ

육휴중인데 회사가 임금체불이 되서 나머지 직원분들이 힘들대요...

이제 곧 복직해야하는데 우선1~2달은 월급 안나올꺼 예상하고 들어오라네요

이런상황에서 복직이 맞을까요 아님 다른데로 이직하는게 나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복직해도 임금체불이 될 것 같은 상황이라면

    2. 복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3. 이런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종료시 복지하지 말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4. 회사와 권고사직 퇴사문제를 협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면 복직없이 퇴사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 몫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망이 없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보다는 미리 육아휴직 기간을 활용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체불이 발생하기 전에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이 위반될 경우 노동청 진정과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쁘다면 전액 회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 후 무임금 근로를 감수하기보다는 경영난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 처리를 사측과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확보한 뒤 이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복직 후 무급을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 적인 조언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고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만 체불이 지속될 것 같고, 이직처가 있다면 이직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전부를 사용하여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이후에 복직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