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체불이 발생하기 전에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이 위반될 경우 노동청 진정과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쁘다면 전액 회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 후 무임금 근로를 감수하기보다는 경영난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 처리를 사측과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확보한 뒤 이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복직 후 무급을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