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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직서 미수리 및 퇴사일정 미합의 문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수리를 바로 하지 않으면 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지 민법에 따라 퇴사의 효력이 정해지며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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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사업주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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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서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정보만으로 월급이 적정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5인 미만 여부 등의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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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으로 받는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다만 나중에 분쟁 발생시 계약서가 없다면 서로 주장만 난무하여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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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인데 사업주가 계약기간 전에 퇴사시키면 권고사직임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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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주터 일년 4대보험가입부터 일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부터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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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을 계약으로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의날 및 법정 공휴일에 근무시 정액 10만원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것이 10만원이 초과하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는 판례에 따르면 제한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대게 인정되고 포괄임금제가무효라 하더라도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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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보험 이중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바로 이중취득되지 않습니다. 신고일만 늦어지는 것이지상실일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이중취득되지 않을 것입니다.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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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전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고 회사와 퇴사일정 합의하려 했으나 퇴사일정를 확정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퇴사일정은 회사가 확정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다면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 경과하면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규정이 없다며 민법에 따라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직수리가 안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결근처리 및 징계해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이직 할 회사에서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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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내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만약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 것이라면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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