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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근데 정규직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 본다면 정규직으로 실제 계약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효과를 의도하고 명확하게 표시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정규직이라면 계약의 갱신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규직이라면 간단하게 계약시작일 ~ 기간의 정함이 없음 정도로 표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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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점수미달 종료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이 종료되었으면 본채용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수습평가가 좋지 못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위 내용을 보았을 때 자진퇴사는 아닌 것 같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해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다르겠으나 퇴사를 권유(종용)한 것만으로는 문제삼기 어렵고, 강제적인 퇴사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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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관련해서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5~6만원 정도 덜 들어왔는데 말을 해야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전후 사정을 보았을 때 연장근로수당은 별도인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가 약속을 잊었을 수도 있으니 약속한 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추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도 변경 / 교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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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위촉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계약만료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18개월내에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하여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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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하자고 공약을 하는데,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계, 근로시간 제한 등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번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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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알바 휴업수당 못 받은 거 맞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발적 지급의 요구가 가능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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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점수미달 종료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종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는 것이 모순입니다. 수습이 종료되었으면 본채용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수습평가가 좋지 못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위 내용을 보았을 때 자진퇴사는 아닌 것 같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해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다르겠으나 퇴사를 권유(종용)한 것만으로는 문제삼기 어렵고, 강제적인 퇴사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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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는 중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되고, 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우연히 알 수도 있지만공단에서 본업의 직장에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겸업사실을 알리지는 않습니다.추가로 본 직장에서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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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점심값 포함되나요? 아니면 시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급과 식대는 다른 개념이고, 식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나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시급제는 시간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고일용직은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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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공무원들의 회식은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선거 전 공무원들의 회식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선거 전 후를 막론하고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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