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은 왜 정리해고보다 회사가 선호하는 구조조정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희망퇴직근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분란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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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문의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포함입니다.2.실제 기준입니다. 2025년 10월 20일이 입사일이라면 2026년 10월 19일까지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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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해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해도 사직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반드시 '서'로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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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 해고 당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해당사항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가 아니라 해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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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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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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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이 겹치면 빨간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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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진정 노동청 사업주 명의 변경 제출 의 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문서 위조죄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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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하여야 하고 최대 3개월이고,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고, 단순노무직종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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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되면 기존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별도로 산출해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2주를 기다린다는 의미는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 14일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됩니다.임금이 체불되면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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