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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관수리91
이번 명절을 보면 토요일이 빨간날이잖아요. 그럼 이건 근무시 가산을 받는 빨간날인가요? 아니면 토요일로 계산되나요? 급여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 ~ 금요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 대부분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을 합니다.
3. 이럴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무급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날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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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번주 토요일은 공휴일과 중복되므로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초과분이 2배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인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않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