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장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되면 기존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치나요?

예를들어 300에 프리랜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근로자라고 인정 되면 기본급 300에 연장, 휴일수당 추가 청구 가능한가요?

바로 임금체불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달라고 요구하고 2주 기다렸다가 신고해야되나요?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되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별도로 산출해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2주를 기다린다는 의미는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 14일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됩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라고 주장하신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입증과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근로자처럼 출퇴근 관리를 받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아온 정황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업무를 다시해오라고 하거나,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라고 지시한 사정들을 어떤 방식이든 입증자료로 정리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그 뒤에 연장근로, 휴일근로한 것도 마찬가지로 입증 자료를 모아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는 별도로 진정제기할 필요는 없고, 한번에 사업장 인근 노동청에 자료를 정리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본인은 근로자임에도 근로자로서의 주휴수당, 연차,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체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성질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가 결정이 되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및 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그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 위반도 진정 제기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