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라고 주장하신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입증과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근로자처럼 출퇴근 관리를 받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아온 정황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업무를 다시해오라고 하거나,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라고 지시한 사정들을 어떤 방식이든 입증자료로 정리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그 뒤에 연장근로, 휴일근로한 것도 마찬가지로 입증 자료를 모아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는 별도로 진정제기할 필요는 없고, 한번에 사업장 인근 노동청에 자료를 정리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본인은 근로자임에도 근로자로서의 주휴수당, 연차,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