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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날때까지끝나지않은
1년 9개월 정도 다녔는데, 이번달까지 해서 9개월인데, 자진퇴사가 아닌데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저희 대표님께서 그러시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해고를 당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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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해고라도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행위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가 아니라 해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