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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학원퇴사와 헛소문으로 인한 고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소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무고죄와 명예회손으로 고소 또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일반 형사 문제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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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신청경로 및 조건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는 종류가 다양하고 해당 사업(정책)을 시행하는 기관도 다양합니다.먼저 시군구나 그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방문 내지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채용 공고는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되니 홈페이지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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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정확하게 몇 세부터 부모의 동의 하에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본문의 근로기준법령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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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18세) pc방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만 18세 라면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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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남은 년차는 다소진을 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년차가 18개 발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입사일을 알 수 없습니다만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8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했는지 회계년도로 관리했는지 불분명하나 본질적으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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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이 적합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는 다른 판단의 영역이며 30일 전에 해고에 대해 예고하지 않은 것은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고이므로 사직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고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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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통보 후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불분명하여 해고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해고 통보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그냥 계약서대로 계약 근로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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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당일퇴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름을 이유로 즉시 계약해지 통보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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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황상 해고로 볼 수 있으나 대화 내용을 제3자 보았을 경우 분명하진 않습니다. 또한 노동청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조사(수사)를 하기 때문에 해고 인정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해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단 소급으로라도 가입은 해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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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합의를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에 관한 사실을 소명하시고, 합의되진 않았지만 사직에 대한 제안 정도만 있었던 것이라면제안 거절로 받아드리고 출근을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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