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연차 사용의 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달까지는 연차,반차 사용할때 당일에 이야기 해서사용 가능 했었거든요??(당일날 아침 상급자 한테 카톡으로 통보)
저런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 해가지고
이제는 당일날 연차 사용 하면 결근처리 한다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사 규정에 따른 사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일 통보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휴가 시기를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쉰 근로자에게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당일 연차 사용이 오랫동안 묵인된 관행이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 지장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고 모든 당일 연차를 기계적으로 결근 처리하여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연차 사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사전승인절차를 정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식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절차는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3. 기존에는 당일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 준 경우라도 회사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이 날 이후부터는 당일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절차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4.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연차 + 반차 당일청구를 허용해 준 것으로 보이고 이런 관행이 회사 규율에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변경한 경우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관행은 회사에서 언제든 변경할 수 있기 때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용자의 적절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해 적절한 절차적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취업규칙 등에서 관련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 그 사용 절차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 회사의 지시사항이 내규에 정해져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중간과정을 다소 생략하신 질문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소한 당일 근로가 개시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조치도 일응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당일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것이 바로 결근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질문자님은 아마
당일연차사용=> 화사거부=> 미출근 이런 상황을 상정하시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을 회사가 거부했음에도(또는 질문자님이 절차를 안 지켰음)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전날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한 때는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으나 당일 신청한 때는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당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거 입증하지 못한 때는 당일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