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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퇴사하고해서퇴사했어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그동안 근무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5일 출근을 가정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실사유를 사실관계에 맞게 해고 내지 권고사직임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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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면 급여는 바로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통보하지 못하고, 그날 통보하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발생하고,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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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서 실수했다고 실수비를 내라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위법 / 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니,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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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 채용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채용 내정 상태에서 본 채용 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변호사와 상담 후 손배배상 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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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이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는데, 영업정지 처분이 나면 직원들 임금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영업정지로 인해 휴업할 경우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영업정지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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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근무시간 중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무에 대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 단위 기준입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기준보다는 일 단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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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1개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입사 366일 째에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만약 연차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 사용했다면 나중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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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거나 산재 지정병원이라면 원무과에서도 대행해줄 수 있습니다.산재를 은폐 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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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강요와 소장승인에 따른 결정에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인사부장이 근로자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인사부장이 권한 내지 위임의 사실이 있다면 해고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해고를 당하신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해고는 본래 근로자의 의사나 의견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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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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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자동연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내용대로 5일 전에 이의가 없으면 2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연장의 의사가 없다면 계약이 만료되기 전 5일 전에 미리 의사표시하는 것이 좋게 바람직하겠습니다.사전에 미리 퇴사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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