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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1년 계약후 퇴사하고 1년 재계약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가입되었는지, 피보험단위요건은 충족되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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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서 작성 관련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원래 재계약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그냥 계약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문화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계약만료 처리가 되든, 아니면 재계약을 하든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2. 계약만료일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용자가 계약만료가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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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용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음이 마땅하고,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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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 날짜 변경(3개월 기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서면은 당사자의 의사대로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제대로된 계약서 작성 /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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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휴업수당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와 함께 임금 미지급 건도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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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긍무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합의를 할지 하지 않을 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달렸으니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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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퇴사자 개인irp로 옮겨야하는데, 운용상품 진행으로 오류가 뜹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법령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운용사(은행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합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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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미준수의 경우 신고 절차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등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가능하나 현재 온라인은 시스템 장애로 어려울 수 있으니 유선으로 다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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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차 근로자 해고 통보 밎 협상방안 상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 6개월치가 적정한 수준인지,또는 더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 및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고, 더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2. 10년 근속 시 포상금(200만원)과 포상휴가는2026년 2월 기준인데, 퇴사 시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 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등 관련 규범을 검토해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기준일에 재직자가 아니므로 청구권을 행사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협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혹시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또는 근속 및 출산 계획 상황을 고려한 협상 방향이 있을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본다면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가 이루어진다면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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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쪽 사업 월급 및 연봉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에 내용에 대해 일률적으로 답변하긴 어렵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계약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최저임금 수준을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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