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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관련문의....,.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정확한 사실대로 기재한 계약서라면 몰라도 불리한 내용의 기재가 있다면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추후 노동청에 문제기할 마음이 없다면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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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무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반드시 재작성해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해가 변동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 / 교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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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수습기간중퇴사인수인계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불이익 없게 퇴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므로 합의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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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진정서 확정 이후 누락된 내용에 대해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에 대해 다퉈지지 않고 판단을 받지 않았으면 재 신고가 가능합니다.대지급금 범위 외의 임금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별도로 조치해야 합니다.대지급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수당) 등은 민사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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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고 제가 일을 못해서 찔린걸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일반적인 상황에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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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일자리센터(인턴) 정규직으로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으면 타 사업장에 재취업시 문제가 있나요?(촉탁계약직으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새일여성일자리센터(인턴) 정규직으로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으면 타 사업장에 취업했을때(촉탁계약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타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이직사유는 문제 없으나, 연령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인지를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연령인지도 중요합니다.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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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300
권고사직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상실신고 되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됩니다. 다시 한번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받아 놓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나중에 제대로 된 상실사유 변경을 위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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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근무시간 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계약사항을 일방이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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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로 일하고 있는 레슨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지는 의문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프리랜서라면 계약조건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구 조건에 대해 합의로 정해보시기 바랍니다.계약서는 법률 관계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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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에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거 가족간이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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