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밥먹은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개인 물품을 살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치관의 문제는 본 카테고리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고, 횡령에 관한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회사에 정확한 사용처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인사노무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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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제한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각종 수당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해당 수당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근로를 제공하고,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무시간기록 및 임금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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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급여반환신청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환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부당하게 공제하여 임금을 전액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라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순수 세무적인 사항이라면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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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가 20일로 알고있는데 한번에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안내해드립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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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직확인서를 안써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 확인서는 원인을 확인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업무상 질병인지 아닌지는 따질 것이 아닙니다.추가로 질병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할 수 있거나,병가 부여도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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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남성분들 보통 몇 살에 은퇴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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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환배치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전환배치를 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계속근로일 요건 등만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연차 소진도 강제할 수 없으니 원하시는 방법대로 요구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연차 15개는 366일째에 계약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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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휴가 끝난후, 10일에 첫 출근일때, 월급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 산정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실제 10일부터 출근했다면 8월 10일 ~ 말일까지 계산해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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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수습기간에 퇴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준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절기간 없이 계속근로가 이어진 경우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임금 90%적용에 관한 것인지 최저임금의 90%적용인 것이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계약 그 자체로 유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는 개념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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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사직 종용 및 타 부서 전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위 내용만으로 부당전보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2. 권고사직 제안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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