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사직 종용 및 타 부서 전보 관련 질문 드립니다.

300명 규모의 장비 제조 중견기업에서 연구개발 직무로 8개월 째 근무중입니다.

해당 팀에서 근무를 하며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6월에 팀장이 개인적인 면담에서 권고사직 제안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추가적인 노력으로 역량을 향상시킬테니 기회를 달라 요청하였고 팀장도 제게 기회를 주었지만

역량이 향상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8월 중순에 제게 사직서를 가져오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여 팀장의 권고사직에 동의하려고 했으나 팀장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니 매우 화를 내며 사직서를 가져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팀장이 회장과 대화를 하였고 회장은 저를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답변을 드렸지만 팀장은 저를 팀에 남길 수 없으니 답을 하라고 종용하였고 저는 인사권을 가진 회장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후 회장이 저를 고객사에서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CS팀으로 전보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인사팀으로부터 근시일에 팀을 옮기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Q1. 연구개발직에서 CS로 전보하는 행위가 부당 전보에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직무와 근무지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있고 급여 삭감은 없다고 인사팀에 들었습니다. 다만 CS팀은 현재 회사 소재지가 아닌 고객사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되고 제가 채용될 때 공고에는 CS 직무가 없었습니다.

Q2. 팀장의 권고사직 제안을 근거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직서를 가지고 오라한 대화는 녹음했고 이외에도 직장내에서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권고 사직 받고 싶냐, 받는 돈이 아깝지 않냐 등의 발언을 팀장과 차장에게 들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구개발직에서 고객사 상주 CS직으로의 전보는 근로계약상 직무, 근무지 변경 가능 조항과 임금 유지가 있더라도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과 직무성격, 근무장소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비교하여 부당전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단순 권고사직 제안만으로 직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사직서를 가져오라', '받는 돈이 아깝지 않냐' 등의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면 직괴 신고를 고민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부당전보인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2.권고사직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폭언을 수반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직원의 근무지나 직무를 바꿀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직원이 겪을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불이익이 개인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는지를 보고 인사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생활상 불이익은

    직무 변경으로 인한 수당 축소 등 실질적인 임금의 감소, 동거 가족과의 별거, 육아 및 가족 부양의 어려움 가중,

    기존 경력과 전혀 무관한 업무 배치로 인한 노동 강도 변화 또는 수치심 등이 포함됩니다.

    2. 퇴직종용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텐데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Q1. 연구개발직에서 CS로 전보하는 행위가 부당 전보에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직무와 근무지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있고 급여 삭감은 없다고 인사팀에 들었습니다. 다만 CS팀은 현재 회사 소재지가 아닌 고객사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되고 제가 채용될 때 공고에는 CS 직무가 없었습니다.

    => 부당전보에 해당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애초에도 근무능력이 부족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정도였다면, 오히려 단절이 아닌 다른 직무러의 이동은 기회 재부여로 봐야합니다

    Q2. 팀장의 권고사직 제안을 근거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직서를 가지고 오라한 대화는 녹음했고 이외에도 직장내에서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권고 사직 받고 싶냐, 받는 돈이 아깝지 않냐 등의 발언을 팀장과 차장에게 들었습니다.

    => 권고사직 제안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였다면 그것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제보는 시도해볼만한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위 내용만으로 부당전보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 제안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