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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후의 근로계약서 ( 채용 내정 계약? )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있습니다.2.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두어야 합니다.3. 정당한 이유 없는 본 채용 거부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민사 손배청구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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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다니는데 상담사 투입률 때문에 연차반려해도되나요? 이게 연차반려에 중대한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제한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위 상황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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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일정기간의 요양 소견, 이직회피노력 등 제반사정을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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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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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아래의 내용과 관련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입사를 예정하는 계약 후 시기가 도래했을 경우그 사업체가 실제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다만 취업청구권 등이 인정될 지는 단언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채용내정 및 본 채용 거부로 다퉈볼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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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관련(취업비자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본 취업비자 발급에 필요한 조건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내 노동관계법령을 다루는 노무사가 답변을 하는 본 카테고리에서 적절한 답변을 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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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외국인 고용 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체류자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4대보험은 국적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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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식사를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 없고, 여기서 본인이 식사한 비용만큼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공제하는 것은무방합니다.다만 식사를 별도로 해결하고 공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고 임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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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누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엄격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우위성, 업무적정성 여부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진급누락이 불합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진급누락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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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해외출국(다문화 가족의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신분이라면 일반 노동관계법령보다는 공무원 관련 법(규정)을 우선 적용 받으니 해당 소관 부서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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