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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이라는게 수습기간지나면?

수습기간3개월이라는게 수습기간지나면? 마음대로 자를수있단뜻인가요?

매장관리인데 매출이 안나면 3개월후 해고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하거나 수습기간이 경과하여 본채용이 이루어진 이후에 해고하는 경우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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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수습 이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해고이므로 제한을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에 대한 법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근로자와 회사 간 적격성, 근로자의 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물론 수습기간이 지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매장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출은 직원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마케팅, 가격, 상권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원에게 문제가 있다면 교육가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의 사정도 고려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지나면 수습이 아닌 정규직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두는 기간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보다 해고의 정당성이 다소 완화되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객관적인 평가자료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매출이 안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90일) 지나기 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사유와 관계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말 그대로 수습기간이지 정규사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업무, 조직 적합성 등을 조금 더 유심히 본다는 것이며,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당사자 동의 없이 연장하거나 할 수 없으며, 수습기간 이후 해고를 하려면 이 또한 수습평가 기준 공유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