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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에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단지 주장만 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노동청이나 사업장에 신고하여 인정받고 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차원에서 유리합니다.다만 위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부당 인사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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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근로자가 아프다면서 출근을 거부할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규에 의한 병가가 있다면 병가를 부여하고 없다면 결근처리 후 지속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적법한 해고절차에 따라 해고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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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근로자가 원해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금은 동의하여 합의서 같은걸 작성했다고 해도막상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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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를 제가 고용하여 일시키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에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각 공단에 취득신고하셔야 합니다.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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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능하면 사전에 알리고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측에서 거부한다면 민법에 따라 고용계약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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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실 취업 현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요즈음 세무회계사무실 직원의 연봉이 어느정도 되나요?5년차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세무 등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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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사무실 직원의 급여는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사무실 직원의 급여는 어느정도 되나요?신입 기준으로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 및 법인마다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최저시급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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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충족 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인은 직원으로 등재했습니다1년 넘게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실제 근무하였고 급여도 통장으로 이체 받았습니다.다만 같은 가게 사업주였다가직원으로 된 케이스인데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까요?-> 실제 사업을 양도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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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한계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비리를 제보한 사람이 해고나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드러나는 이와 관련된 한계나 취약점에는 무엇이 있나요?관련 법령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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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공무원 신혼여행 기간(1주, 2주)와 복무(연가 또는 학습휴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을 하는 카테고리입니다.관련 직군의 사례에 대한 내용은 교육 행정직분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법적인 조언을 드리면 학습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부여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무관하게 사용한다면 추후 감사 등에 있어 문제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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