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30일전 통보 안할시 월급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법한 내용입니다.1번의 위법사항과 별개로 30일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책임이 있을 '수'있습니다. 30일 전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가장 좋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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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해석 부탁드립니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법조항은 일반적인 유급휴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대체를 의미합니다.가령 어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단체로 시행하고자 할 때, 개개인의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위 법조항의 요건을 갖추어 여름휴가를 보내고, 이 여름휴가 기간을 개인의 연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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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긴 연휴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추석 연휴는 법정공휴일로써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유익한 연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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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성은 없으므로 지자체 및 관련 국가기관에 문의해보시면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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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은 비자발적퇴사자만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접수 했는데요, 감독관이 회사조사후 임금체불확인을 해준다면 자진퇴사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달리 대지급금은 자진퇴사 등 퇴사사유랑은 무관합니다. 대지급금은 사건 조사 및 체불임금 확정, 체불확인서 발급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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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동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동?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명의 사업주와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고 업무장소만 변경되는 사정이라면 양 기간이 모두 합산 / 관리되어야 합니다. 퇴사하고 새롭게 입사하는 것이 아니니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 및 변경되는 사항만 변경하여 계약하고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지금 시점에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사업주가 주장하고 나중에 인정못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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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손해배상 내용증빙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한 만큼 임금은 발생합니다만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단이탈 및 결근 등으로 인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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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용직은 그 날 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주간 계약을 했다면 일용직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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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관련 질문 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입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합니다.(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또한 위 내용만으로 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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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자격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신고는 해야 부정수급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취업으로 간주될마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방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안내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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