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회사 괴롭힘 고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차별대우, 규정 외적인 시말서 강요, 공개적 면박, 연차사용권리 제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회사나 노동청에 하시면 되고, 조사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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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추가근로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도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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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할 때 보수총액 계산하는 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야간수당 등과 같은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당도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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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휴무 개수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 개수/처리는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바 없어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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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직원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부 손님들의 컴플레인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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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부당업무지시로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다른 업무 지시에 대해서 내심으로는 싫으셨겠지만 상당기간 수행해온 사정을 보았을 때 묵시적인 동의를부정할 수 없다는 점, 사무업무라고 하여 외근이 절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 내용만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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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안시켜준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기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이 최선이고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제 퇴직의 효과는 30일 경과 후에 발생할 것입니다.이중취업 상태가 법으로 금지된 바 아니니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새로운 직장에 사정을 설명하고 우선 출근하는 현실적인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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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으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면담시 연봉을 올리고 퇴사하는것이 의도적인것 같다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시시는 발언'과 제11조 의원면직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제11조는 퇴사 절차 및 효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론적/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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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데 왜 월급은 안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근로소득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당연히 비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차이가 상당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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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여도 야근을 선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포괄임금제라도 연장 및 야간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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