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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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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수정/변경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자격인정을 받을 때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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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 파트타이머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실업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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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2년을 넘게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사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회사가 전환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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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서류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다만 고용보험법령상의 이직확인서가 아닌 재직증명서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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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4주 평균 15시간이 넘어야 지급한다는데 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주의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주마다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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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금액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다만 근로소득발생에 따른 세금은 발생하고 이를 원천징수할 의무자는 사업자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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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라서 그렇다”는 사장의 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힙니다.단정짓긴 어렵지만 과도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관심, 개입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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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기분 나쁜 티, 업무공유를 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업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성립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한 사실이 다른 직접적인 증거들과 같이 활용되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그 자체로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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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혹은 발생할 것이라고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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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계속 사용했다라는 것은 갱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의 경우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원청관리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퇴사시킬 권한이 없어 유효한 해고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원청업체 말고 하청업체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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