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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관련 퇴직금 및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2.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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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하면 입사년도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 고려됩니다.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이미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다시 말하면 중간정산 이후에 1개월만 근무했더라도 1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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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기 몇일전에 말하나요?그만두고 싶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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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남은 재직 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양해를 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겸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음을 이유로 양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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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달전에 짜르면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하고(5인 미만도 가능), 별다른 이유 없이 그리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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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40시간 공휴일 있는날 반차 적용 유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반차(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대 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 평균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반차이든 통상적인 연차이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주에 공휴일이 있든 없든 그것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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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한 것인지, 프리랜서 트레이너로서 계약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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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 면세사업자를 가지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해놓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 내지 폐업 상태를 소명한다면 문제없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잘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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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학원퇴사와 헛소문으로 인한 고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소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무고죄와 명예회손으로 고소 또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일반 형사 문제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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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신청경로 및 조건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는 종류가 다양하고 해당 사업(정책)을 시행하는 기관도 다양합니다.먼저 시군구나 그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방문 내지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채용 공고는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되니 홈페이지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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