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보험설계사 퇴사 1년 6개월 뒤 미유지 수수료 환수요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이라기 보다 일반 법률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선결되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아닌 경우가 많아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0
0
계약직 2년동안 하는데 정규직 전환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간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은 계약직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0
0
입사 확정했는데, 다른 곳에서 연락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계약한 바 없다면 문제될 일은 통상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입사 확정인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가급적 빠르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당사자를 구속할 계약이 없는 상황으로 신속하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0
0
연차계산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2일에 15개,2025년 1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발생하는 최대 11개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0
0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 부분은 제가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 무고죄 신고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가 다루는 영역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3
0
0
근로자의 의견없는 감독자(관리자)의견개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방법이 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나 행위 태양으로 어떻게 근로의 여건이 악화 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일률적인 답변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3
5.0
1명 평가
0
0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임금 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형사적 책임을 질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고, 민사적 채무도 유족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민사적 청구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3
0
0
매니저님이 사장님을 대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급적 사업주(사장)이랑 직접적인 대화내역이 더 좋습니다만 불가피하다면 매니저와의 연락내용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나중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부정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용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0
0
근로계약서 안 써주는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없이 근무해왔다면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0
0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권고사징or해고, 실업급여, 위로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 안줘서 나 생활이 어려우니 원래 급여 받고 일하겠다고 해도 괜찮은건지?-> 요구할 수는 있지만 해고를 강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2. 제가 남자 사장이랑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할때 문제가 없는건지?-> 합의된 바를 번복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남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합니다.3. 직업군인 신고 가능한가요?ㅡㅡ-> 정확히 어떤 법이나 규정의 위반이 있는지 부터 따져봐야할 것인데, 경우에 따라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만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비교적 해고가 자유롭습니다.배우자의 일을 돕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문제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