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구조조정시 근로자가 받을수있는 혜택
회사가구조조정이.들어가서 반이상 직원이 잘리는데 실업급여왜 직원들이.받을수있는 혜택이 뭔가요
위로금은 어느정도.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시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을 실시합니다. 희망퇴직, 명예퇴직의 경우 3~6개월 정도의 임금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의 지급과 액수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대규모로 하는 경우 : 희망퇴직제도 이용
2) 소수에 대하여 하는 경우 : 권고사직 퇴사 협의 이용
2. 구조조정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강제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3. 부당해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희망퇴직 + 권고사직 요청을 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합니다.
4.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내기 위해 희망퇴직 + 권고사직 요청시 퇴직위로금을 회사가 제시하게 되는데 퇴직위로금 범위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어 1개월 임금부터 ~ 1년치 등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6. 회사측이 제시하는 퇴직위로금 액수를 확인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고 계속 협상을 진행하시면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액수까지 협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자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의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이에, 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그 정당성이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희망퇴직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관행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단계에서 위로금과 관련하여 협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위로금 자체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혜택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구조조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위로금 관련 별도 규정이 없다면 위로금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면담 등을 신청하여 위로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법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 떄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