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관련 노동청 신고 가능한 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스펙터와 하우스맨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것인지 기재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신고를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입니다계약서에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지었는지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기타 회사가 지시하는 사항"이 보통 업무범위로 들어가 있습니다또한 하우스맨의 업무가 현행 법규 등을 통해 질문자님이 수행하는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게 아닌이상 이를 신고한다고 하여 어떠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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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실 수령액은 각 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대략적인 수준임을 감안해주세요2026년 기준 연봉 3,000만원(세전 월 25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월 실수령액은 약 222만 원~226만 원 수준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실수령액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또한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많을수록 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되는 세액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소폭 증가합니다.부양가족 1명 (본인만):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3만~5만 원 → 실수령액 약 222만~224만 원부양가족 2~4명: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1만~2만 원 → 실수령액 약 224만~226만 원즉, 부양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월 실수령액이 1만 원~2만 원 정도 더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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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신청은 몇세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계속 납부하고 만 65세에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60세가 되어도 10년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전까지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때문에 만 65세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신청 나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 이후라면 지급개시연령이 만 65세이지만, 그 전 출생자는 만 61~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하고, 53년~56년 출생자는 만 61세부터..이런식으로 3년단위로 만 1년씩 늘어납니다다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처럼 일하다 말다를 반복하여 저 10년을 못 채우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럴 때 사용하는게 임의계속가입 입니다임의계속가입이란 다음과 같은 제도입니다.원래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60세까지이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은 사람이 본인 신청으로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공단은 임의계속가입을 65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만 60세 시점 가입기간: 7년, 84개월부족한 기간: 3년, 36개월만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36개월 납부총 가입기간: 10년, 120개월이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노령연금 청구만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자는 일반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일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지만, 임의계속가입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으므로 납부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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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져 있고 만료되면 종료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이건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념이 뒤죽박죽 이신듯 합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적혀져있다면 이건 수습기간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기간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그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별도의 연장이나 갱신 등이 없다면 계약은 당연 종료이기 때문에 굳이 해고의 의사표시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반면에 수습기간을 정한것은, 정규 직원으로 채용했지만 수습 기간 동안의 평가에 따라 전환여부를 결정하는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과는 다릅니다정리하자면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도래하면 당연히 종료2.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수습계약=>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에 따라 전환 여부 판단수습기간이 지난다고 하여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거나 하지 않으며, 계약읜 종료하려면 별도의 의사표시 필요3.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수습기간조차 없는 경우,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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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입니다모욕적인 언행이 어느정도인지 기재하셔야 그것이 업무상 필요성을 넘고, 개인이 감수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업무상의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가때문에 단지 임원이 다수가 보는 앞에서 질책을 하고시말서를 작성하게 했다는것만으로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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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조정으로 서약서를 썼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화해절차로 합의를 하였다 하여도, 어떠한 업무수행 현행 법규에 어긋난다면 그 부분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게 당연합니다다만 어떠한 업무 범위가 현행 법규를 넘어서는지는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판단하지마시고 객관적인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그 외에는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시키는것을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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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 기록이 남을까 두려운 직장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지혜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민간기업의 사내 징계기록은 외부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공적 기록이 아닙니다. 회사가 경력증명서에 징계 내용을 기재하거나, 이직 예정 회사에 평판조회로 전달하지 않는 한 외부 회사가 임의로 알기는 어렵습니다.사내에서 징계를 받는다하여도 이것이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블랙리스트 작성 등은 금지되어있을뿐 아니라, 경력증명서 등에서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비자발적 사직으로 기재될 수 있으나 이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똥반 경력증명서는 통상 근무기간·직위·업무 등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지, 징계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문서는 아닙니다.개인정보위·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도 퇴직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을 정해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그러니 설사 징계이력이 있다하여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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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퇴사 사유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를 안 지키고 퇴사를 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현실화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특히나 퇴사절차가 본래 보고가 진행되었었고,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다만 무단결근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않고 이전 회사에서 이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할 가능성은 더더욱 높지 않을 거 같습니다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일을 9월 30일로 앞당기는 것입니다대표한데 메일을 쓰시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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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회사 주6일근무 18시간근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여러모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은 주 18시간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연차·퇴직금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시간만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라는점에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기본적으로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금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년 직전에 퇴사 처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1년 직전에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한 뒤 짧은 기간 후 다시 출근시킨 경우, 실제로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퇴직 의사가 본인에게 없었음회사가 퇴직금이나 연차 발생을 피하려고 퇴직을 요구함10일 후 같은 업무·같은 장소·같은 조건으로 재출근함업무 공백이 형식적이었음퇴직금이나 실제 퇴직 정산을 하지 않음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함물론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한 뒤 새로 채용한 정황이 명확하면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여러모로 회사가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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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중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 휴일근로의 경우 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정리를 좀 해보면소정근로일: 월요일~금요일주휴일: 일요일토요일: 별도의 약정이 없는 휴무일시급제 기간제 근로자상시 5인 이상 사업장토요일 8시간 근무위와 같이 토요일이 단순한 무급 휴무일이라면 유급휴일분 1일치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 50%도 발생하지 않고, 실제 근로분인 시급 × 8시간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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