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0인이상회사 주6일근무 18시간근무
50인회사에서 하루3시간 주6일을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 명세표에는 연차수당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카 공휴일이나 추석연휴에도 쉬는 날이 없고요~이럴때 휴일수당도 없는데 이게 맛나요? 그리고 1년되기 15일전에 그만 두게 하고10일후 다시출근 합니다. 퇴직금때문 이라는데~근로 계약서도 회사만 가지고 주질 않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에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면피에 관한 부분은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서면 명시 사항)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0인 사업장에서 주 18시간 근무시 근로기준법 55조 및 60조에 따라 연차휴가와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급여명세표상 연차수당 포함 기재는 휴가권을 침해하는 한 무효이며 공휴일 근무에 대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회피 목적의 15일 전 퇴사 및 10일 후 재입사는 판례상 형식적 단절로 보아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합산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측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석 연휴에 출근하여 3시간 동안 근무했음에도 가산수당이나 유급 휴일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조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연차휴가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만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으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여러모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주 18시간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연차·퇴직금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시간만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라는점에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금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년 직전에 퇴사 처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1년 직전에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한 뒤 짧은 기간 후 다시 출근시킨 경우, 실제로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 의사가 본인에게 없었음
회사가 퇴직금이나 연차 발생을 피하려고 퇴직을 요구함
10일 후 같은 업무·같은 장소·같은 조건으로 재출근함
업무 공백이 형식적이었음
퇴직금이나 실제 퇴직 정산을 하지 않음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함
물론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한 뒤 새로 채용한 정황이 명확하면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회사가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